- 본 콘텐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제작한 영상입니다.
공항은 항공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공용 비행장으로 비행기를 타려면 꼭 들려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공항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먼저 공항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은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이용객이 항공권을 예매할 때 공항시설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4천 원이고, 국제여객공항이용료는 공항마다 상이한데, 김포국제공항은 1만 7천 원, 지방국제공항은 1만 2천 원, 환승여객은 1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공항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납부금)이나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을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은 항공사로부터는 어떻게 유지비용을 징수하고 있을까요? 착륙료라는 요금이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에 항공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 및 유도로 사용에 대한 요금입니다. 금액은 항공기의 무게에 따라서 차등 산정합니다.
다음으로 정류료라는 요금이 있습니다. 항공기가 급유, 정비, 여객 및 화물 승하기 등의 기타사유로 공항 주기장지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요금입니다. 금액은 항공기의 무게 및 주기장지역을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차등 산정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항공기가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돈이므로 빨리 출항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음으로 조명료라는 요금이 있습니다. 공항의 항공등화시설 사용에 대한 요금으로 중량 구분 없이 이·착륙할 때마다 편당 부과합니다.
이외에도 계류장사용료, 냉난방료, 전기시설사용료, 중수도사용료, 급유시설사용료, 탑승교사용료,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 셀프체크인사용료 등 항공사에 요금을 징수해서 공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이렇게 많은 요금을 내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용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항공시장은 많이 성장했고, 항공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업황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1월 초 대비 항공사의 운항횟수가 약 70% 감소했는데, 성장동력 상실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단 전년 대비 항공수요가 감소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앞서 알아봤던 착륙료와 조명료 등의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납부도 유예합니다. 매출이 급감한 저비용 항공사에는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긴급융자를 지원하고, 운항중단·감축 노선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회수를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 및 노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항공수요 조기 회복 및 항공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우선인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것이기에 공항 방역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두 파이팅해서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했으면 합니다.
- 본 콘텐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제작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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