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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 이 콘텐츠는 교육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험으로 매년 4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시험입니다. 이 중요한 수능이 곧 치러질 예정인데, 그동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년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수험생의 수가 꽤 많은 편입니다.

발생현황을 보면 위와 같고,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부정행위는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어떤 행동을 하면 부정행위인지 명확히 알아가길 바랍니다.

먼저 수험생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동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위와 달리 아래 부정행위 유형은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난 6년간 수능 부정행위 발생현황을 보면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4교시 탐구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해서 응시하게 되는데, 선택과목 시간별로 내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 하나만 올려놓고 풀어야 합니다.

만약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문제지를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모두 올려놓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답안지에는 각 선택과목의 답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2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과목 답안을 작성·수정하면 안 되고,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분리됨에 따라 탐구영역 2선택 시간에만 이 점을 주의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전자기기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해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으로 소지가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이고,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반입했다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기기의 전원을 껐거나 가방 등에 보관하였더라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꼭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시험 환경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특별방역기간(11/4~18)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험생을 포함해 함께 생활하는 분들도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라고, 국민 여러분도 수험생이 수능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많은 응원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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