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이 나뉘는 경계선에 있는 건물 주소는 어떻게 정할까?

한국의 행정구역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도·특별시·광역시, 2단계는 시·군·구, 3단계는 읍·면·동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하위 행정구역을 두는 이유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지역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구역은 우리가 사용하는 주소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동 1-2’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주제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행정구역이 나뉘는 경계선에 있는 건물 주소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기본적으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다고 합니다. 해당 조항에는 ‘건물의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이용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한다’고 적혀있는데, 주된 출입구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판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주제의 상황처럼 행정구역이 나뉘는 경계선에 걸쳐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면적, 층수, 용도, 소유자 등 건물의 주요 정보를 기록해 놓은 공적 장부로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관리하므로 건물이 다른 행정구역에 일부 걸쳐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관악구와 동작구의 경계선에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주 출입구가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어도 건축물대장을 관악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도로명 주소의 행정구역 명칭은 관악구로 표기되는 식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애초에 건축물대장은 누가 관리하기로 정하는 걸까요?

건물은 사람이 짓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어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지가 속한 행정구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허가를 내준 행정구역에서 건축물대장을 최초로 작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있던 각각의 건물을 철거 후 하나로 합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3년에 완공된 광화문빌딩인데,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감리재단’과 ‘국제극장’이 각각의 행정구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1986년 도심 재개발사업 때 서울시와 건축위원회에서 각각의 건물을 짓는 것보다 크게 하나의 건물을 짓도록 설득했고, 이에 따라 종로구에 2필지(*종로구 신문로 1가 150번지,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와 중구에 1필지(*중구 태평로1가 68번지) 등 3개의 필지에 걸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은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수 축소, 상징성 약화, 행정력 저하 등 각 행정구역의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각 행정구역은 논의 끝에 건물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까지는 종로구가, 지상 13층부터 20층까지는 중구가 관리하기로 합의했고, 세금 징수도 면적 비례에 따라 66%와 34%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면서 주소는 종로구(*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로 통일됐고, 행정업무도 맡고 있으나 세금 징수는 여전히 나누어서 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겪는 곳이 꽤 있는데, 큰 불편까지는 아니나 세금을 분리 처리해야 하거나 시설 관리나 사고 처리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주민과 기업의 편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행정구역 간에 협의를 통해 구역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경계 조정을 통해 구역 경계만 조정하는데, 이때 행정구역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식으로도 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여 일원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징수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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