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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 이 콘텐츠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 능력이나 추론 능력, 지각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현재 대부분 인공지능은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인간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단계에 있는데, 머지않은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사고해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저작물이나 발명,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창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따라 발생한 가장 큰 이슈는 인공지능으로부터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현재의 지식재산권법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됩니다. 이에 따르면 창작물을 만든 인공지능에 권리가 귀속돼야 하는데, 저작권법이나 디자인보호법, 특허법을 찾아보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을 인간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창작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권리를 같이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스스로 협업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에 현행법상 불가하므로 이슈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제도화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곳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입니다. 지재위에서는 2020년부터 인공지능-지식재산(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꾸려 해당 이슈에 대해 논의했고, 인공지능에 대해 지식재산 측면에서 개념 정의와 현재의 기술, 산업 수준, 국제적 동향, 권리특성을 고려해 인공지능이 창작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저작권을 갖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아직은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활발하게 논의 중이니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정립될지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또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처럼 창작할 수 있을까요?

창작 사례가 분야별로 꽤 많이 존재합니다. 현대 시인 수백 명의 작품 수천 편을 학습한 뒤 시를 작성하기도 했고, 공상과학영화 시나리오를 학습하여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화가의 작품 스타일을 학습한 뒤 그림을 그려 경매에서 판매하기도 했고,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가 존재하는데, 인공지능은 저장 능력이 무한하며 인간보다 학습 속도가 빠르기에 결과물도 빠르게 만들어 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진화해 인간의 감정까지 더해진다면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각의 창작물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창작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이기에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제도화 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매년 9월 4일은 ‘지식재산의 날’입니다. 미래 핵심 산업의 중심에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인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니 이 콘텐츠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생겼다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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