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는 빨주노초파남보 등 정말 다양한 색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이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를 색약 또는 색맹이라는 이름의 질환으로 진단하는데, 해당 질환은 왜 발생하고, 이들이 보는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태양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고, 여기에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 다양한 파장의 광선들이 형성됩니다. 그중 사람의 빛 수용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400~750nm(*nm=1m의 10억 분의 1) 정도의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빛 수용체 세포는 빨강과 초록, 파랑의 3가지색을 감지할 수 있는 3가지의 원추세포가 있어서 사람은 빛의 3원색을 통해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물에 따라서 원추세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포유동물은 2개의 원추세포를 가지고, 겹눈의 구조를 가진 곤충이나 갑각류 등은 4~12개의 다양한 원추세포를 가집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외선을 나비나 벌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각설하고, 이러한 원추세포에 문제가 발생하면 색약 또는 색맹으로 진단합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해서 보편적으로는 색맹이라고 통칭하나 원추세포의 기능이 일부 저하된 것이 색약이고, 완전히 저하된 것이 색맹입니다.
원추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색약은 적녹색약입니다. 적녹색약은 적색과 녹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시력의 90%를 차지하는 황반에서 적색과 녹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거의 대부분이기에 적녹색약이 많습니다.
색맹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추세포의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로 완전색맹의 경우 전혀 색을 보지 못하기에 세상이 흑백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원추세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간상세포는 괜찮으므로 명암의 조도 차이로 사물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의 색을 인지할 수 있는 적녹색약은 적색과 녹색 사이에 있는 황색계열로 색을 인지하므로 적색 녹색, 황색의 신호등을 보게 되면 아래와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색약·색맹은 왜 발생하는 것이고, 치료할 수는 없는 걸까요? 색약의 원인은 다양한데, 대부분 성염색체의 유전자 이상에 의한 색약이 흔한 원인입니다.
색약 유전자는 X염색체 위에 있고, 열성으로 유전되므로 동종 유전자의 조합일 때만 형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이고, 여자의 성염색체는 XX인데, 남자는 색약 유전자를 보유한 X염색체가 하나만 있어도 색맹이 발현되나 여자는 쌍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유전의 법칙 때문에 한 연구에 따르면 색약 또는 색맹의 유병율이 남자는 8%이고, 여자는 0.4% 정도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들이 색약인 경우 어머니는 반드시 색약이거나 색약 보인자이고, 딸이 색약인 경우 아버지가 반드시 색약이며 어머니는 색약이거나 색약 보인자입니다. (*인자 : 숨겨져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 유전 형질을 지닌 생물)
이러한 색약은 선천적과 후천적 원인이 있는데, 황반변성이나 시신경 질환,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후천적 색약이 생긴 경우 그 원인을 해결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병인에 관계 없이 선천적 색약이었다면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색약 교정 렌즈 등의 보호구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보호구를 착용해서 색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색이나 녹색 등의 특정색이 투과되는 정도를 변화시켜 간상세포에 의한 명암의 조도 차이를 크게 만들어 구별에 도움을 주는 정도입니다.
사실 내 눈에 보이는 빨간색이 다른 사람의 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심한 색약이 아니라면 본인의 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직업적으로 특별한 색의 구분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검사를 위해 내원했다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조종사 등 항공관련직종, 철도운전업무 종사자 등이 해당하고, 색각이상이 있으면 해당 직업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이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한 게 아니면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 원고 : 안과 전문의 전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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