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은 전부 목사님 소유일까?

우리나라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신자들은 예배나 기도, 의식과 같은 종교 활동을 통해 신앙을 실천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교회나 성당, 절 같은 종교 시설을 방문합니다.

종교 시설 중 무종교인들도 일상생활 중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종교 중에서 개신교의 교인이 제일 많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기서 주제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땅값 비싼 곳에 지어진 교회들도 많고, 큰 교회는 헌금하는 교인들도 많은데, 이런 교회 재산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목사님들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법률사무소 온유의 이철규 변호사님이 투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소유자를 정하는 기준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교회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교회는 일반적으로 ‘비법인사단’이라는 법적 형태를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은 아니지만 실체는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비법인사단도 부동산 같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처럼 독립된 법인격은 없어서 등기할 때는 반드시 대표자 이름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즉, 등기부에는 ‘○○교회 대표자 ○○○’처럼 표시되며, 실제 소유자는 교회 공동체 전체입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등기 절차상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교회 재산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것입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공유의 여러 형태 중 ‘총유(摠有)’라는 개념으로 분류하고, 총유는 구성원 모두가 지분 관계 없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누구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교회 명부에 올라가 있으면 교회 재산에 권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할 때는 명부에 올라간 내부 구성원들이 공동 의회나 제직회, 당회 등 내부 의결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일부 교회에서는 재산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유지재단’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앞서 교회는 비법인사단이라서 등기할 때 대표자 이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자가 개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만든 장치가 유지재단으로 교단이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할 때 쓰입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재산의 처분이나 사용은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들어오는 돈들은 어떻게 관리될까요? 먼저 교회에 들어오는 돈은 헌금과 헌물로 구성됩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나 물건으로 예배나 선교, 교육, 구제 등 종교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일부가 목사의 급여로 지급되는데, 우선 헌금은 교회 공동 재산으로 잡히고, 교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동 의회나 당회 같은 회의를 거쳐 사례비 항목이 정해집니다. 교회 일에 헌신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되며, 교회의 재정 사정이나 목사의 연차 등에 따라 금액은 교회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로 헌금한 돈은 비영리 목적의 종교 활동에 사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비슷한데, 교회가 보유한 건물이나 토지를 예배당이나 교육관 등 고유 목적으로 사용되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건물의 일부를 유료 주차장이나 카페, 임대 공간처럼 상업적인 장소로 활용하면 거기서 난 수익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나 활동비는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제도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주제의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재산은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운영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합의를 우선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거나 교회의 주요 결정을 가족이나 측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이나 성당 역시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성당의 재산은 그 성당 신자들의 총유가 아니라 해당 성당이 소속된 교구의 소유입니다. 여기서 교구란 특정 지역 내 여러 성당을 관할하는 행정 단위로, 일반적으로 교구의 유지재단이 법인으로서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성당 건물도 대부분 ‘OO교구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되며, 신부의 월급도 교구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됩니다.

절은 법적으로 교회처럼 총유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한불교조계종처럼 조직이 체계화된 종단은 사찰 명의를 ‘대한불교조계종 OO사’로 등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지 스님이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다만, 간혹 ‘OO사’처럼 종단 명의 없이 등기된 절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교회처럼 총유 개념이 적용되어 구성원 공동체의 동의를 통해 재산을 관리·처분해야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 원고 : 법률사무소 온유의 이철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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