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는 해외로 나갈 때 주로 이용합니다.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다 보니 비행기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오랜 시간을 비행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비행기 안에서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출산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기내에서의 출산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이하 ‘임부’)가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임부와 아기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산을 앞두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임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부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부가 비행기를 꼭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해보면 임신 32주차(8개월) 미만의 건강한 임부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32주차부터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7주차 이상부터는 임부의 안전을 위해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신 36주차까지는 비행기를 타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임부는 건강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하므로 제한이 있습니다. 어쨌든 출산이 임박한 임부가 비행기를 탑승했다고 했을 때 주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내에서 출산하면 태어난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비행기 출산과 한국 국적 취득

우리나라는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출생 시 국적을 취득합니다. 취득 조건을 보면 위와 같은데, 한국인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어디에서 태어나든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출산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국제사법상 해당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자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속지주의(屬地主義)를 따르므로 비행기가 미국 영공을 지날 때 출산하면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기의 부모가 한국인일 경우 아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므로 이중국적이 되는데, 이런 일을 기획하고 하는 행위를 원정출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비행기 안에서 원정출산하려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말입니다.
기내 출산과 국적 심의
그리고 꼭 미국 영공을 지날 때 출산해야만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국주의(旗國主義)라고 공해 상의 배나 항공기 또는 그 탑승원들에 대하여 달고 있는 국기가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 내부도 목적지 국가의 영토로 간주합니다.

즉, 미국 영공이 아니어도 재판 또는 심의를 통해 국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원칙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원정출산에 대한 제한과 문의 답변
어쨌든 법의 허점을 노리고, 원정출산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비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일 때 자녀만 시민권자이면 계획적 원정출산자로 의심받아 향후 부모의 입국 및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원정출산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적법을 통해 원정출산자를 복수국적 일부 허용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원정출산을 막는 강경 이민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제의 상황이 생길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봤습니다. 유선상으로 답변을 받았고, 앞서 알아본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각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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