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에는 환승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승객에게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대중교통 업체들이 환승 운임을 어떻게 나누는지 다뤘던 적이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현재는 우리나라 행정 구역대부분에서 환승할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방법을 살펴보면 주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일 노선 및 동일 차량 간 환승 시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같은 번호의 버스로 환승할 이유는 없으나 아주 간혹 내려야 하는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했을 때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로 버스를 탔을 때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탄 다음에 교통카드를 찍어보면 정말 환승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교통요금을 낭비한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왜 동일 노선 및 동일 차량 간의 환승할인을 막아놓은 걸까요?
환승할인 제도는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환승하면 운임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일 노선 및 동일 차량 간 환승은 제도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어긋납니다.
물론 단순히 제도의 취지만을 따지기에는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사례들처럼 승객이 잘못 내리거나 반대 방향의 버스를 타는 등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답을 얻기 위해 서울시에서 버스정책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는 관계자에게 문의해 답변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환승할인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정부에서 IC칩이라는 것을 도입하고자 열을 올렸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를 IC칩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때는 2004년도인데, 이때부터 통합거리비례 요금제 구현이 가능해졌고, 환승할인 제도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환승할인 제도를 시행했을 때는 동일 노선 및 동일 차량 간 환승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 폐지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목적지에 도착하고 30분 이내에 볼일을 본 다음에 환승할인 제도를 이용해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등의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막아 놓은 겁니다.
사실 막아놓았다고 하더라도 되돌아가야 할 때는 비슷한 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번호의 버스를 이용하면 되므로 불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위와 같은 규칙을 모르는 경우 교통요금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길 바랍니다.
추가로 지하철에서 지하철도 환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내부 환승 통로를 이용해야만 환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용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에 문의해 답변 받은 내용에 따르면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에 같은 역에서 같은 카드를 이용하면 1회에 한하여 재승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동일역에서만 가능하고, 환승역에서 다른 호선으로의 환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회용 교통카드는 5분 재개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규칙이 많이 헷갈린다면 지하철 역사의 직원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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