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는 사람이나 화물이 자동적으로 위·아래 층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계단 모양의 장치입니다. 층 단위로 잦은 이동을 해야 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지하철 등에 설치되어 있고, 이용할 때는 아래발판(이하 ‘스텝’)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손잡이벨트(이하 ‘핸드레일’)도 잡아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핸드레일과 스텝은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핸드레일에 손을 올리고 있다 보면 내릴 때쯤 손이 처음보다 앞으로 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일까요?
스텝과 핸드레일에 속도 차이가 나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마 속도 차이가 나는 걸 못 느끼고 누가 넘어지겠느냐 싶겠지만, 감각이 둔한 노약자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속도는 똑같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특히 핸드레일의 속도가 스텝 보다 느리면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는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보다 위험하므로 보통은 핸드레일의 속도를 아주 살짝 빠르게 조정하는 편입니다.
객관적인 답변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에 문의도 해봤는데, 답변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동일 방향으로 0~2%의 공차가 있는 속도로 움직이는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둘의 속도 차이는 아주 미묘하게 있을 수 있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은 핸드레일이 아주 살짝 빠를 수 있습니다. 만약 둘의 속도 차이가 크다면 부품 노후화로 인해 문제가 생긴 상황이므로 관련 부서에 신고해줘야 합니다.
추가로 쇼핑 카트가 에스컬레이터에서 고정되는 원리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는 관련 특허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에스컬레이터용 카트의 바퀴와 일반 쇼핑카트의 바퀴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에스컬레이터용 카트의 바퀴에는 삽입돌부가 있고, 에스컬레이터의 바닥면에 구비된 오목홈에 삽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슈가 바닥면에 접촉되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쇼핑카트가 바닥면에 고정되지 않아서 카트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의 사람이 이용하는 쇼핑카트의 제어장치 완충재(패드)가 마모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인데, 보통은 완충재가 2mm 가량 마모되면 교체해줘야 합니다. 관리 부실로 해당 시기를 놓치면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혹시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해 쇼핑카트를 잡고 있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모의 원인 중에 쇼핑카트 외부 반출이 있습니다. 본인의 집까지 쇼핑카트를 끌고 가는 것인데, 이때 바퀴가 훼손되어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므로 정해진 규칙을 잘 따라주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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