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상상도 못 할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들에게 통상적으로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데, 짧은 기간은 아니어도 정말 죗값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대중의 반응을 살펴보면 징역 5년 이하 정도로 큰 범죄수익을 가질 수 있다면 해볼만 하다는 반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겠으나 실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분명 돈에 흔들릴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범죄자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는 징역이 몇 년형이고 벌금은 얼마다 정도의 내용만 있고, 범죄수익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환수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따로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범죄자들이 출소 후 그 돈을 갖게 되는 걸까요?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봤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답변이 왔는데, 범죄수익은 징역형과 별개로 추징 등을 통해서 범죄자로부터 환수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있게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본인만 찾을 수 있도록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해외로 돈을 빼돌리리거나 땅에 묻어서 숨겨놓거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합니다. 그리고 도박 등으로 돈을 다 잃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경찰이나 검찰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전담팀이나 부서가 존재하고, 숨겨놓은 범죄수익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 결과 위의 표처럼 환수율은 약 3%대로 매우 낮습니다. 즉, 잘 숨겨 놓기만 했다면 범죄수익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는 5년입니다. 검찰에서 강제집행 조치로 연장하거나 추징보전 조치로 뭐든 압류해 시효를 중단하는 등의 압박을 하지 않으면 범죄자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추징금 시효가 소멸되어 집행불능 상태가 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 피해를 바탕으로 추징금을 임의로 산출해야 하는데, 추징금보다 범죄수익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산출된 추징금을 전부 몰수해도 범죄자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피해자들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범죄수익을 추징하고자 하고 있으나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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