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는 구금이 수반되는 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에 따라 선거권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뽑는 국민의 대표는 조금 이상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정말 선거권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선거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뽑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의 나이만 되면 선거권이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이러한 권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와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에 따르면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24조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했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2004년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위헌 1명). 즉, 앞서 나열한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2007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전과 결과는 같았으나 재밌는 점은 의견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재판관 9명 중 무려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3명은 합헌 의견, 1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으로 다수이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에는 이르지 못해 기각된 사례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2012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정을 내렸는데, 집행유예 중인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나 법을 당장 무효로 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헌법 제24조에 따라서 수형자들에게도 선거권을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집행유예자와 징역 1년형 미만인자, 그리고 금고 집행 중인 수형자에 대해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투표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이 결과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수형자들도 투표했습니다.
따라서 수형자도 선거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수형자도 있고, 아닌 수형자도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2016년(2016헌마292·568)에도 있었고, 2017년(2017헌마442)에도 있었는데, 2014년의 결정(2012년에 청구된)과 같았습니다. 아마 다음에 누군가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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