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는 변호사 2명의 도움을 받아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식 수준의 정보 전달을 위해 제작됐으며 세부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
유튜브에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다루는 분야도 매우 다양한데, 그중 커플이 데이트하는 일상을 공유하는 채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커플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나 커플 유튜브 채널의 경우 채널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은 아마 커플 유튜브 채널의 소유권이 커플에게 각각 절반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해하기 쉽게 방송사나 MCN 등에서 프로젝트성으로 채널을 개설한 뒤 출연자만 섭외해서 운영하는 채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채널 중 일부는 연예인의 이름을 걸어 놓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연예인이 운영하는 채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직접 운영하는 채널도 있겠으나 많은 연예인 채널에는 기획자와 투자자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예인은 출연자로서 출연료를 받는 것뿐이고, 채널의 소유권은 기획자나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들은 대부분 계약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하지만 커플 유튜브 채널은 처음부터 계약해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에 조금 모호합니다.
이와 같은 영업 형태는 매우 최근에 등장한 것이어서 아직 법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전형적으로 정의한 것은 없으나 넓게 보았을 때 2인 이상이 공동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므로 일종의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한쪽이 채널 운영을 주도하면서 시작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데이트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목적으로 진행됐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연인끼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채널이 성장하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조합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출연하는 연인에게 수익을 배분할 수도 있고, 채널의 일정 지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어쨌든 전자의 경우로 협의했다면 지분이 아닌 수익 배분에 대한 협의이므로 연인이기 전에 출연자입니다.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앞서 알아본 것처럼 기획자나 투자자가 연예인 이름을 걸고 채널을 만들었을 때의 상황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는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채널이라는 자산을 공동소유 하겠다고 협의한 것이므로 합의한 지분만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조건 설정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분 협의가 됐어도 연인 관계가 깨져서 조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때 비즈니스 커플로라도 조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이 조합을 탈퇴하고,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커플 유튜브 채널이 개인 채널로 변경되며, 활동하지 않는 다른 쪽은 자기 지분 또는 기여도에 따라 현재 조합의 재산에서 정산받고, 기존 영상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수익에 관한 것도 지분 또는 기여도에 따라 계속 정산받게 됩니다.
아니면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처분해서 출자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겁니다,
즉, 더는 해당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발생한 수익 및 앞으로 기존 영상에서 발생할 수익을 지분 또는 기여도에 따라 분배 또는 정산받는 겁니다. 혹은 해당 유튜브 채널을 제삼자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정산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커플 유튜브 채널 특성상 헤어지면 채널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대부분 기존 영상을 삭제하기에 추후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는 미리 지분 비율 또는 수익 비율을 구두로라도 합의한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설령 구두로라도 지분 비율이나 수익 비율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유튜브 채널 운영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여 적정한 비율을 정해줄 겁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 수익 및 앞으로 발생할 수익이 정해질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 이러한 기여도에 대한 증명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나 편집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노무 출자에 관한 기여도를 수치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같이 운영할 수는 없어도 혼자서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 도움 : 변호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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