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6월쯤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협상하는데, 협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입장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이렇게 입장이 다르면서 어떻게 최저임금을 매년 정할 수 있는 걸까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위원 9명(노동계)과 사용자위원 9명(경영계),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고, 이들은 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전까지 무조건 합의안을 도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각각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1만2천 원과 동결입니다. 이 부분은 몇 차례 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조금씩 조율되나 보다시피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외에 공익위원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공익위원이 노사 양쪽에 자신들이 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투표에 부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최저임금위원회위를 되돌아봤을 때 노사공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과 2008년 딱 두 차례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3줄 요약☆ 1. 노사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 2. 합의가 안되므로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한다. 3. 매년 거의 그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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