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왜 금융업무를 하는 걸까?

* 이 콘텐츠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의 유료 광고임을 알립니다.

사람들에게 우체국은 우편물을 수취·발송·전달해주는 국가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 가보면 금융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충분하고 조건을 갖췄다면 금융업무도 할 수 있겠으나 우체국 본연의 역할과는 관련이 없어 보여서 주제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우체국에서 금융업무도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우체국은 1883년 미국의 근대식 우편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온 홍영식이 그 필요성을 고종에게 알리면서 1884년 우정총국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으로 20일 만에 문을 닫았고, 1895년이 돼서야 업무가 재개됐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우편으로 교류하던 때라 우체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 간의 우편 업무를 조정하고 국제 우편 제도를 관장하는 만국우편연합에 가입이 필요했고,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1898년 전국 각 고을 관청에 343개의 임시 우체사(*당시 우체국 명칭)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설치 배경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그 중요성은 마찬가지였기에 다른 나라에도 전국에 우편망을 갖춘 우체국이 존재합니다.

그중 우체국에서 금융업무를 처음 도입한 곳은 영국이고, 그 배경은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들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전국 곳곳에 구축된 우편망을 이용하기로 하면서 1861년 우편저금은행(Post Office Savings Bank)을 설립했습니다.

우체국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1876년 우체국금융을 도입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근대적 은행제도가 도입된 때는 1878년 일본 제일국립은행의 부산지점 설치부터입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국내에서도 민족자본에 의한 은행 설립이 추진됐고, 한성은행(1897년), 대한천일은행(1899년) 등이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자 호시탐탐 노리던 시기라 자주적 금융제도는 광복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고, 한국전쟁 발발 등 외부요인으로 ‘은행법’ 시행이 유보되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행법」은 휴전 이후 1954년이 돼서야 시행됐고, 우체국을 통한 금융업무는 그보다 이른 1952년에 제정된 「우편 저금법」에 근거해 시행됐습니다. 시행 근거는 여러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영국이 우체국금융을 도입한 배경과 마찬가지 목적으로 우체국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제도 개편이 이루어졌고, 저축장려운동이 벌어지면서 우체국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고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역마진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1977년 농업협동조합에 금융업무를 이관했는데,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가 설립되면서 우체국의 사업영역이 축소됐고, 남은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고자 1983년 다시 금융업무를 취급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우체국에서 지금까지 금융업무를 하는 것이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예금의 도입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읍·면 지역에도 존재하여 보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최근에는 시중은행이 멀리 있어서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국민을 위해 전국 2,500여 개의 우체국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입·출금, 조회 및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우체국금융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는 국가재정 및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국민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발전적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하는 중입니다.

끝으로 우체국예금의 예·적금 부분을 보면 금리가 다른 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동일 금융기관의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각각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반면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전액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성을 중요시한다면 참고하길 바라고, 다양한 상품과 체크카드를 통한 편리한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체국에서 왜 금융업무를 하는 것이고, 관련 서비스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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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왜 금융업무를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