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하이트진로'의 유료 광고임을 알립니다.
※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비해 다양한 주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주류를 접하다 보면 일부 주류는 같은 주류임에도 해외보다 국내 가격이 더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올 때면 면세점에 들러서 술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세금 문제가 얽혀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인 주세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같은 술이라도 사는 나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걸까요?
일단 주류는 마시는 사람에게 사회적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주세의 부과 방식에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는데, 종량세는 주류의 양에, 종가세는 주류의 가격에 각각 주종별 세율을 곱하여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주종에 따라 주세는 최대 72%가 부과되고, 주세에 교육세가 추가로 최대 30%가 부과되며, 원가와 주세, 교육세를 합친 것에도 부가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보다시피 주류의 세금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국내 주류에 대해서는 수입 주류와의 세금 부과 시점에 따른 차이로 수입 주류가 더 저렴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맥주 쪽에서 주세 관련한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의 주세 부과 기준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했습니다.
또 2024년부터는 일부 국내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는데,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맥주와 탁주는 종량세로 부과하고 있어서 적용이 안 됐으나 이외의 증류주류와 발효주류, 기타주류에는 적용되어 국내 주류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주세 문제 속에서 빛을 발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필라이트(FiLite)’인데,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 맥주를 사러 갔을 때 가격이 눈에 띄어서 알게 된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필라이트는 주세 등의 문제로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을 때 2017년 기타주류에 해당하도록 출시된 제품입니다.
맥주를 만들 때 맥아와 물, 효모, 홉 등이 사용되는데, 국내 주세법상 맥아 함량이 10% 이상이면 맥주로, 10%를 넘지 않으면 기타주류로 분류됩니다.
이런 이유로 필라이트는 일반 맥주들과 다른 주세법을 적용받아 기존 맥주들 대비 가성비 있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올해는 기준판매비율 18.1%도 적용받아 가성비가 더 좋아졌습니다.
가격 수준이 잘 와닿지 않을 텐데, 개별로 구매해도 다른 맥주보다 30~40% 이상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고, 대형마트에 가면 12캔을 1만 원 정도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맛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라이트 후레쉬는 국내산 보리 100%를 원료로 사용하고, 라거 공법으로 만들어져서 가벼운 맛과 탄산감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니 궁금하다면 한 번쯤 맛보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Copyright. 사물궁이 잡학지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