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는 종이로 만든 돈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에는 천원권·오천원권·만원권·오만원권 등이 있습니다. 종이 지폐는 훼손의 위험이 있는 편인데, 여기서 주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지폐를 반으로 찢으면 지폐의 가치도 반이 될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훼손, 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 없이 새 화폐로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즉, 찢어진 지폐는 새 지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교환해주지 않고, 남아 있는 지폐의 면적에 따라서 교환해줍니다.
기준을 보면 남은 지폐 면적이 원래 지폐 크기의 75% 이상이면 전액을 새 지폐로 교환해주고, 남은 면적이 40%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해줍니다. 만약 남은 면적이 40% 미만이면 교환해주지 않고,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지폐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훼손 지폐 교환 기준을 보면 전체 지폐 면적의 75%만 있으면 전액으로 교환해주므로 나머지 25%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4장의 지폐로 5장의 지폐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말부터 이런 불법 행위를 시도하는 의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끔 화재로 인해 지폐가 불에 타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환 기준에 따라 전혀 교환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불에 탄 지폐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불에 타고 남은 지폐의 ‘재’를 조각으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재의 상태에 따라서 교환금액의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폐가 불에 탔을 때는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은행에 방문해야 하고, 화재발생증명서도 제출하면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돈을 훼손하는 경우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관련 법률은 2011년 9월에 제정됐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오해하면 안 될 것은 동전만 해당하고, 지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률이 이렇게 제정된 이유는 과거 구릿값이 급등하면서 구리를 사용해 만든 10원 주화를 녹여 되파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이전에 주조된 10원 동전은 구리 65%와 아연 35%의 합금으로 주조해서 동전의 액면가보다 원자재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10원 동전은 만들수록 손해라서 2006년부터 크기와 무게, 합금 비율 등을 변경해서 주조했는데, 그 이전에 주조된 10원 동전들을 모아서 녹여 파는 일을 벌였던 겁니다.
요즘은 실물 화폐를 잘 사용하지 않고, 더욱이나 10원 자체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아서 범죄를 저지르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발행된 구형 동전의 회수가 지금까지 잘 안됐다고 하므로 언제든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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