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는 그것을 창작한 저작자만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보호받습니다. 이를 저작권이라고 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언제 생겨난 것이고, 언제까지 보호해줘야 할까요?
저작권의 개념이 처음 탄생한 배경부터 알아보면 15세기 중반 요하네스 구덴버그(Johannes Gutenberg)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발명으로 인해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고, 출판 시장이 급성장했는데, 당시 영국 왕실에서는 대중에게 정보와 지식이 쉽고 빠르게 전파되면 통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판 허가법(Licensing of the Press Act(1662))을 제정해 인쇄업자 조합에게 독점적인 출판권과 검열권을 부여해 통제했습니다.
해당 법은 여러차례 갱신되며 효력을 유지했지만,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독점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자 1695년 폐지됐습니다.
기존의 출판업자들은 저작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고, 출판 경쟁이 심해지자 저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회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오랫동안 유지되어오던 출판업계 독점의 폐해를 막고자 고민하던 상황이었는데,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며 공공의 이익도 추구한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710년 4월 10일 책의 저자와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만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이 탄생하게 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법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작권법이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때는 1886년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한국은 외세의 침략과 정치·경제의 불안정, 근대화 지연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저작권법에 대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늦게 도입됐는데, 1908년 8월 16일 대한제국 당시 한국 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이 또한 1899년 제정된 일본 저작권법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사후 30년을 보호 원칙으로 규정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호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였고, 이를 참고해 1987년 사후 5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호 기간은 계속 늘어나며, 2011년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 이후 2013년 7월부터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나라가 비슷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후 50년이 지나 저작물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저작권법이 바뀌어 70년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변경됐으면 저작물 활용이 불가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물은 연장 시점에서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창작자가 1962년 이전에 사망했으면 50년을 보호받고, 1963년 이후에 사망했으면 70년을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이 과거에는 소수의 창작자만을 위한 권리였다면 지금은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이므로 모두를 위한 권리가 됐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인지 없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결국 자신의 권리도 침해 당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창작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복제된 콘텐츠를 이용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켜준다면 양질의 창작물이 탄생할 수 있고, 나아가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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