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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막 퍼가서 올려도 괜찮을까?

*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스는 국내·국외 등 시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식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대중은 뉴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편하게 접할 수 있고, 인상적인 소식은 자발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알리는 방식은 다양한데,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알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많은 현대인이 저작권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자연적으로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뉴스는 구성된 요소에 따라 어문 저작물, 사진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에 해당하고,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뉴스를 무단 복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고,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대중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뉴스를 캡처한 이미지를 올리곤 합니다. 이때 많이 볼 수 있는 행동이 뉴스 출처를 함께 남기는 것인데, 출처를 남겨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사실 위 행동을 하는 대다수가 사익 추구를 위해서 뉴스를 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한 행동이고, 보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뉴스는 시의성이 있고, 중요한 뉴스는 여러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므로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서 괜찮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당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나 나중에라도 뉴스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올린 사람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 유무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뉴스를 캡처한 이미지를 올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사적 이용(개인·가정 내 이용 등 한정 범위)·수업 목적 이외의 기사 업로드는 모두 저작권 위반!

만약 뉴스를 공유하고 싶다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캡처 이미지가 아닌 링크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데,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도 범위가 존재합니다.

해당하는 범위는 인사발령이나 부고, 주식 시세, 일기예보 등 뉴스 생산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는 단순 사실보도이고, 일반 뉴스는 웬만해서 이 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권장하는 공유 방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링크 방식이 가장 좋고, 사실보도 내용으로 뉴스저작물을 인용해 자신만의 뉴스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를 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이용의 방법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면 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용인합니다. 일반 대중이 자신만의 뉴스를 만들 이유는 웬만하면 없으므로 링크 공유 방식을 꼭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추가로 소속 기관이 작성한 보도자료는 원문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데, 이런 기사들은 상단 또는 하단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뉴스 저작권과 관련해 더 상세한 문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길 바랍니다. (전화 : 02-2001-7791~7 / – 이메일 : news@kpf.or.kr)

하루에도 수만 가지 뉴스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뉴스의 저작권은 무시되기 쉬우나 올바르게 뉴스를 인용해주면 더 건강한 언론 보도가 가능해집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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