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처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동물 중에 그나마 인간이 쉽게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고양이나 비둘기, 참새 등을 볼 수 있고, 조금 외진 환경에서는 고라니나 멧돼지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동물은 다양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처리되겠으나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냥 놔두기가 어렵습니다. 도로에서 이들의 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도시의 일반도로에서 동물의 사체가 발견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동물 사체가 발견된 곳에 가깝게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과 각 자치구 동물사체 처리 기동반 등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로에서 동물 사체를 발견하면 대부분 사람이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동물 사체가 자신의 집 앞에 있으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식으로 처리하는데, 감염 위험 등의 이유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서울시청 생활환경과에 문의해본 결과 지역별 120 콜센터 또는 관할 구청의 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에 연락해 요청하는 방법을 권장해주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동물사체 처리 기동반 등이 출동해 위생용기에 담아 수거 후 냉동보관한 다음에 소각업체에 의뢰해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합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에서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 중 차량으로 야생동물을 치어 죽음에 이르게 했거나 앞서 이동하던 운전자가 야생동물을 차량으로 친 다음에 그냥 가버린 경우일 텐데, 이러한 사고를 ‘로드킬(Road kill)’이라고 부릅니다.
야생동물이 순간적으로 도로 위에 뛰쳐나오므로 운전자가 반응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사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만2170건의 로드킬이 발생했고, 이중 국도에서 7만1999건(87.6%)이 집중 발생했다고 합니다. 10건 중 8건에서 9건은 고라니라고 하고, 멧돼지와 너구리 등도 로드킬로 종종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만약 운전 중 차량으로 야생동물을 치었다면 운전자는 보통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하나는 그냥 가는 것이고, 하나는 신고를 하는 것인데,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신고를 위해 자동차에서 그냥 내리면 절대 안 되고, 비상등을 켠 다음에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는 가드레일 바깥쪽 등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줘야 합니다. 뒷수습 중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으면 신고 접수를 해주면 되는데, 연락처는 위와 같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도로 위에 방치하면 뒤에 오는 운전자가 사체를 피하려다 또다른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야생동물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상을 입은 상태라면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리는 이와 같이 해주면 되고, 운전 중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핸들 급조작이나 급브레이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리고 상향등을 켜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환한 불빛을 야생동물의 눈에 비추면 순간적으로 시력장애가 발생합니다.
도로에서 멈춰버리거나 자동차로 달려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향등을 켜는 것보다 크락션을 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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