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피부나 피하조직에 상처를 내고, 물감을 들여 글씨나 그림, 무늬 등을 새기는 일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문신에 관해 안 좋은 시선이 지배적이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정말 많은 사람이 문신하는데, 여전히 문신과 관련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부분 방송에서는 문신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내보냅니다.
방송에서의 모자이크는 선정적이거나 잔혹한 장면 등 시청자에게 노출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면에 처리하는 영상 기법입니다. 이 말은 문신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사람 피부 위에 글씨나 그림, 무늬 등이 있을 뿐인데, 모자이크를 꼭 했어야 했을까요?
방송사에서 문신에 모자이크하는 이유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제27조 품위유지를 보면 혐오감·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이나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은 프로그램에 꼭 필요해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44조 수용수준을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도 신중을 기하라고 나와 있는데, 명확히 문신에 관해 규제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앞서 말한 조항은 그나마 걸고넘어질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문의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의 공공성을 높이고, 질서와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에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잘못된 내용을 방송할 때 제재를 가하므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선정성이나 잔혹성의 완화,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부 장면을 편집하거나 모자이크하는 경우는 방송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르고, 방심위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방송 후 심의할 내용이 있을 때는 관여한다고 합니다. 조금 모호한 답변으로 확실한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 여부를 우선으로 판단하는 곳은 방송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송사에서 문신에 모자이크하는 이유가 뭘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방송은 나이 불문 다양한 시청자가 봅니다. 따라서 아무 내용이나 방송할 수 없고, 논쟁이 되는 주제를 다룰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문신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포감 조성이나 청소년 모방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기에 논쟁이 됩니다.
특히 나잇대가 있을수록 문신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데, TV의 주 시청 연령대이므로 거스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방송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모자이크를 통해 규제하고, 가끔 같은 방송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방영할 때 모자이크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방송사에서 문신에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예전부터 해오던 하나의 관례로 시간이 지나면 점차 변화할 겁니다. 당장은 의견이 많이 갈리는 주제이므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Copyright. 사물궁이 잡학지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