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이 된 방에서 가사가 화면에 나타나는 음악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장치를 해 놓은 곳을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성별·나이 불문 많은 사람이 즐기는 여가 시설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래방이라고 적힌 곳도 있고, 노래연습장이라고 적힌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둘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주제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재밌는 점은 상호에 ‘노래방’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곳들은 무엇이냐고 반문할 텐데, 이와 관련한 유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처음 생겨났을 때 부르는 호칭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을 임의로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PC방과 DVD방, 비디오방 등의 영향으로 ‘-방’이 붙은 업소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방’이 붙은 업종에 대해 변경 작업에 착수했고, 변경 작업의 일환으로 2001년 11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노래방의 업소명칭은 “노래연습장”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노래방이라고 등록한 곳들을 강제로 변경시킬 수는 없기에 예외적으로 등록 당시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노래방이라고 적힌 간판을 종종 볼 수 있고, 2013년쯤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인 노래방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할 일이 없으므로 간판을 확인해보면 ‘코인 노래연습장’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대부분 사람이 노래연습장이라는 용어보다 짧고 발음하기 쉬운 노래방이라는 용어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혹자는 술을 마실 수 있고 없고로 이 둘을 구분하는데,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은 3종 유흥업소로 분류되므로 2도 이하의 저알코올 음료수만 판매할 수 있고, 유흥종사자의 고용도 불가합니다. 즉,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팔거나 유흥종사자가 있으면 불법입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간판을 잘 살펴보면 노래방 또는 노래연습장이 아닌 노래장, 노래바, 노래팡, 노래타운 등을 사용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노래’만 적혀있으면 노래방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합니다. 노래연습장은 3종에 해당하고, 단란주점은 2종, 유흥주점은 1종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 차이를 모르므로 간판만 보고 노래연습장인 줄 알고 1종 유흥주점이나 2종 단란주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3종에 비해 1종과 2종은 부과되는 세금이 많기에 이용 요금 등이 비싼 편이므로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법인 식품위생법 제44조와 동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영업자 준수사항)에서 규정과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나 규정이 상당히 모호하여 실제 단속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혼용 표기를 바로 잡아야 하고, 소비자는 업종의 구분과 노래연습장에 주류 또는 유흥종사자가 있을 경우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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