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면회를 가본 적이 없어도 드라마나 영화 등의 미디어를 통해 주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본 적은 많을 겁니다. 장면 설명을 해보면 접촉차단시설(칸막이)을 사이에 두고 접견자가 먼저 들어와 있고, 교도관이 수용자와 함께 들어옵니다.
수용자와 접견자가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면 그동안 교도관은 뒤에 앉아서 둘의 대화에 관심 없다는 듯이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교도관은 뭐하는 중일까요? 수용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 기다리는 중일까요?
먼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연출된 장면이라서 실제와 매우 다릅니다. 일반 면회를 할 때는 교도관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에서 무인접견관리 시스템을 2006년부터 시범운영하기 시작해 교도관 입회 없이 면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교도관이 입회하던 시절의 역할은 대화 내용의 수기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으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렵고, 수기 기록도 정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고,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녹화·녹음하는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물론 저장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필요 시 확인할 수 있고, 일부 재판에서는 면회 중 나온 대화 내용이 결정적 유죄 증거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수용자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아서 사생활 보호도 됐습니다.
여기까지 주제의 궁금증을 해결했고, 면회와 관련해 더 이야기해보면 일반 면회는 미결·기결·노역 구분 급수에 따라 1일 1회에서 월 5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30분을 법에서 보장하나 이용자가 많은 만큼 15분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면회도 있는데, 일반 면회와는 달리 횟수 제한과 접촉차단시설이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서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육성으로 대화해도 녹음되지 않습니다. 다만,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벽이 투명한 조그마한 방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자 면회와 관련해 뉴스에서 황제 면회라고 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회 유력층이 주 대상인데, 면회를 너무 많이 해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와 관련한 면회는 변호인 면회와 장소변경 졉견입니다. 장소변경 접견은 원래 특별 면회라고 불렸으나 일부 고위 계층에게만 특혜가 제공된다는 비판이 있어 2002년 교정 예규를 고쳐 모든 국민에게 허용했고, 이때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장소변경 접견의 원래 목적은 일반 면회할 때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 약자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주 1회 30분 정도 가능하고, 접촉차단시설 없이 비교적 편안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목적은 이러하나 실제 일반인의 이용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고, 사회 유력층에서 변호인 면회와 함께 많이 이용됐습니다.
그리고 접촉차단시설이 없어서 증거인멸 및 불법 물품 수수를 할 수 있기에 교도관이 입회해 면담 요지를 수기로 기록하며,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는 녹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3년 법무부에서는 장소변경 접견을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 도움 : 이철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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