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령에 따라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프로그램의 유해 정도나 권장 시청 나이, 광고 여부에 관한 정보 등입니다.
해당 안내가 주는 의미는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중 광고와 관련해서도 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상품을 간접 노출하기에 위와 같은 안내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상광고는 뭘까요?
광고를 가상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가상의 의미는 실물처럼 보이는 거짓 형상을 의미하므로 잘 와닿지 않아 주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방송 프로그램의 광고는 방송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방송법에 따라 세세한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방송법 제73조에 따라 허용하는 방송광고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중 간접광고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던 가상광고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소품이나 자막, 동영상을 영상 위에 노출하는 형태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형태들이 대부분 가상광고라고 이해하면 되고,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명을 노출해주는 것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만큼 시청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간판이나 입간판을 조작해서 원하는 내용을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광고는 2009년에 도입됐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못 했던 것이 아니라 방송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방송사의 수익성 하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송 중간에 갑자기 광고가 나오는 중간광고도 가상광고가 도입된 배경과 같은 이유로 2021년부터 도입됐습니다.
다음으로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출연자들이 유튜브를 너튜브라고 하는 등 특정 브랜드나 상품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때론 출연자가 명칭을 실수로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때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 의아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방송사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자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후심의를 하는데, 브랜드나 상품명을 언급하는 것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고,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기에 가능하면 피하는 편입니다. 이는 광고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간접광고를 너무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심의대상입니다.
또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고,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도 정해져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광고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출된 브랜드가 상표나 로고에 대한 상표권과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기에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허락 없이 노출했을 때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어찌 문제 없이 지나간다고 해도 돈도 안 받은 브랜드와 상품에 신경쓸 이유가 없기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가리거나 언급을 피하는 편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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