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가 간통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행위로 바람 핀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간통죄라고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폐지됐습니다. 한 드라마에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의 사랑을 인정해주기 위함일까요?
간통죄의 입법 목적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하나로서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의 유지 및 부부의 성적 성실의 의무 확보를 위함입니다.
간통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입법 목적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였습니다.
법은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반영하여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자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분명 한계가 존재하기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위헌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 과정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요청하여 받아들여지거나 법원이 기각하면 당사자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이 아닐 때는 요건(*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적·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을 충족해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 중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반드시 6인 이상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즉, 반대 의견이 4명만 있으면 법을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간통죄는 어떻게 폐지됐을까요? 간통죄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처음 이루어졌을 때는 1990년입니다. 당시 간통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인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면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논쟁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판단은 1993년에 이루어졌고, 이전 판단과 같았습니다.
그다음 판단은 2001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8:1로 합헌 의견이 오히려 우세해졌습니다. 다만, 결론에 단서를 붙였다는 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단서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진지하게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대한 입법자(국회)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인 국회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고, 위헌 여부의 가능성을 넌지시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음 헌법재판은 200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도 합헌은 유지됐는데, 합헌 의견이 4명으로 아슬아슬한 합헌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합헌 의견을 낸 1인의 재판관의 의견이 사실상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의견과 같다는 점에서 폐지를 거의 앞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 2015년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는 7:2로 위헌 판단을 받아 긴 시간을 지나오며 간통죄는 폐지됐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은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간통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죄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은 여전하므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재판인 형사소송에서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인 민사소송으로 분쟁이 옮겨갔을 뿐입니다.
다만, 법률의 폐지로 인해 국가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들을 개인이 확보해야 하므로 간통죄로 정신적 피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 원고 : 익명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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