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로또는 2002년 12월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로또는 1부터 45까지의 번호 중에서 6개의 번호를 고르고, 추첨 시 일치하는 번호의 개수에 따라서 당첨금을 배분하는 복권입니다. 등위결정방법 및 당첨금의 배분구조는 아래와 같은데, 로또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이 1등에 당첨되기를 기원하면서 구매합니다.
로또는 한국에서 판매 중인 복권 중에서 비교적 당첨금액이 크고, 자신이 직접 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복권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 로또는 한 게임당 2천 원에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로또 열풍이 불면서 당첨금이 매우 커졌고, 사행성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 게임당 2천 원에서 1천 원으로 가격을 인하했고, 당첨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복권과 비교했을 때 큰 금액이라서 많은 사람이 로또 복권을 구매합니다.
로또를 하기 위해서는 로또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제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판매점에 방문해서 구매하는 상황으로 설명해보면 수동 또는 자동으로 6개의 번호를 선택한 후에 게임당 1천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선택한 번호가 입력된 로또 용지를 받으면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로또 판매점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딱히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오는 손님의 로또 용지만 뽑아줄 뿐인데, 이 돈은 당첨금에 쓰인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로또 복권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점에 배분해주는 걸까요? 결론을 말해보면 복권을 판매할 때의 판매점 수수료로 돈을 법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1천 원 중에서 500원은 당첨금으로 사용하고, 복권기금(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장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에 420원, 판매점 수수료에 55원(부가가치세 5원 포함), 사업운영 및 기타 비용(사업운영 수수료·추첨방송·복권유통 등)에 25원을 사용합니다.
즉, 로또 판매점에서는 손님에게 한 게임(1천 원)을 판매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0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은 금액으로 보이나 워낙 많은 사람이 여러 장을 구매하는 덕분에 로또 판매점의 평균 연 수입은 약 2,5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첨자가 많이 나온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로또 1등 당첨자가 많이 나온 판매점을 소위 ‘명당’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명당 판매점은 판매점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참고로 로또 판매점은 아무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2019년 로또 판매점 모집 공고’를 참고해보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만 운영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안에서도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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