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콘텐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식품 등의 상품을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도입한 장치이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실험을 통해 상품의 유통기한을 정한 뒤 관청에 신고해 승인을 받습니다.
유통기한이 식품의 신선도를 보증하는 절대적인 기한은 아니나 소비자 판단에 도움을 주는 지표이므로 많은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에도 유통기한과 같은 개념인 사용기한(유효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소비기한 :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소비의 최종시한)
약도 사람이 먹는 것이므로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의약품의 사용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기준’에 따른 안정성 시험 중 장기보존 시험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장기 보존 시험 : 의약품등의 저장조건 하에서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의약품의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
이 시험을 통해서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용기간과 보관조건을 알아냅니다. 이외에도 여러 시험을 거치는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약국에서 구매한 약을 다 복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완화되면 약이 더는 필요 없으므로 남은 약은 방치하다가 나중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찾거나 까먹고 새로 구매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용기한을 넘기는 약들이 많습니다.
사용기한을 넘긴 약은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약 성분이 분해되거나 분자구조가 변해 약효가 떨어져서 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사용기한은 개봉하기 전인 용기·포장 상태일 때의 기한이고, 개봉한 후에는 사용가능 기간이 달라집니다.
개봉 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의약품에는 용기나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살펴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행동은 의약품 오용에 따른 사고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폐기할 때는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려진 폐의약품이 하천이나 토양을 통해 잔류하게 되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약은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 외에도 병원에서 처방받는 조제약도 있습니다. 이 경우 종이 또는 반비닐에 포장되어 받게 되는데, 조제약의 경우 처방에 따라 복용하면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스스로 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해 복용을 멈춘 뒤 조제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남긴 조제약을 다시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약인지 설명해주는 약봉지와 함께 보관하지 않았다면 다른 약과 착각할 수 있고, 무엇보다 조제약은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처방 기간 내 복용해야 합니다. 만약 피치 못한 이유로 남겼다면 앞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 저장방법을 준수해 보관하고, 의약품을 개봉했을 때는 포장지에 개봉 날짜를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약이나 조제약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구매날짜나 제조번호, 처방날짜 등을 파악해서 약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 본 콘텐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Copyright. 사물궁이 잡학지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