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금고·구류 등의 자유형을 확정판결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 갑니다.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교도소에서 교정·교화를 받으면서 형기를 마쳐야 교도소에서 사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발생했을 때 포격 등에 죽기 싫으면 대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감자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감자들은 교도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현황을 보면 약 4~6만 명 정도입니다.
지금도 교도관 한 명이 관리하는 수감자가 매우 많은 상황에서 전쟁 중 수감자들을 대피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석방하거나 교도소에 가둬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석방하는 방법은 경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라면 그나마 괜찮겠으나 중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도 존재하므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도소에 가둬놓는 방법은 교도소에서 죽으라는 소리이므로 비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은데,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객관적인 답변을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문의해 답변받고자 했으나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상 국가 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참고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교도소는 이미 전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명적 업무 지침 중에서 제3장 수용자 신분장부 관리업무 제14조에 따르면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조절 석방에서 제외할 자와 조절 석방 대상자의 신분 카드를 분리해서 보안과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교도소는 앞서 말한 중간 방법을 진행하는데, 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꺼번에 전부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1차, 2차, 3차 등의 조절 석방을 합니다. 이렇게 교도소 수감자 수를 최대한 줄인 다음에 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들을 후방 교도소로 이감합니다.
아마 범죄자들을 병력에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들은 오히려 민간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병력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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