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스팸이란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이중 일부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며 전송하나 법률에 의해 금지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용자를 현혹하는 불법 스팸(불법대출, 도박, 음란물, 불법의약품, 금융, 대리운전, 통신가입, 부동산 등)도 있습니다.
이들 스팸은 아무리 차단해도 계속 오기에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화난 마음에 신고도 해봤을 텐데, 신고해도 계속 오는 것을 보면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스팸문자나 전화는 왜 계속 오는 거고,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팸이 계속 오는 이유는 스팸 전송자가 각종 차단 조치를 우회하거나 계속 다른 번호로 바꿔 보내는 등 수법이 교묘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불법 스팸의 경우 마케팅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으로도 이어지기에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가 스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해서 예방하고, 차단하고, 신고하는 일입니다.
예방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 중 회원가입을 할 때 광고성 정보 수신이나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등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체크하는 것이 좋고, 나중에라도 불필요해지면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에 수신거부 등록을 해놓으면 판매권유 전화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 메일에는 회신하지 말고, 특히 URL 주소가 있다면 클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예방조치 후 스팸차단 앱을 추가 활용하면 좋은데, 이동통신 3사에서는 스팸차단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후후나 후스콜 등 스팸차단 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팸을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줄이는 방법이고, 이를 뚫고 온 스팸은 신고 조치를 해줌으로써 향후 스팸대응 정책 수립이나 예방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을 때 행정기관에 처벌을 의뢰하게 되어 불법 스팸 전송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이 신고를 잘 해주는 덕분에 불법스팸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국민피해도 줄어드는 등의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신고는 스팸대응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주면 되는데, 118에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과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라면, 아주 간단하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받은 스팸문자를 꾹 누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 간편신고를 클릭해서도 신고할 수 있고, 전화목록에서 스팸전화를 클릭한 다음에 상세정보 버튼을 누르고 더 보기에서 스팸 번호로 신고 버튼을 클릭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고 습관은 불법스팸 근절에 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Copyright. 사물궁이 잡학지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