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5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4년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개별적으로 치러지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데, 2010년에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 때부터 교육감도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1일 수요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짐에 따라 무려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단, 지역에 따라 투표용지를 4장 또는 5장을 받을 수 있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1장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개의 선거에서 뽑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정부와 국회만으로는 민생을 샅샅이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17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또 그 안에 하위 행정구역을 두어서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을 분담할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뽑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이고, 별도로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 및 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선거의 목적은 이해했을 텐데, 선거날 투표소에 방문해서 투표용지를 받아보면 뭔가 다를 겁니다. 먼저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단체장·의원 투표용지와 다르게 가로형이고, 기호와 정당명이 없습니다.
또한, 순서가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마다 후보자 이름을 배열하는 순서가 다른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할 때는 꼭 후보자명을 잘 확인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투표용지 기호 옆에 가, 나, 다 등의 표시가 있을 겁니다.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선거구당 득표수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인원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라면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위와 같이 표시하는 식인데, 유권자는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2명 이상 선출한다고 해서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되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표 절차를 보면 대선이나 총선 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선거일(6월 1일)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지참한 뒤 투표소에 방문하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같습니다.
이후 투표용지를 받는데, 7장의 투표용지가 아니라 교육감과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을 뽑을 수 있는 3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4장을 더 달라고 하지 말고, 받은 3장을 들고 기표소에 가서 투표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1차 투표를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광역의원과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과 비례대표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는 4장의 투표용지를 2차로 받아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선거일에는 두 차례에 나눠서 투표하게 되고, 7장의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색깔이 모두 다르게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사정이 있어 본투표 때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은 5월 27일부터 28일에 투표소가 있는 어느 지역에서든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됩니다.
사전투표 때는 선거일 투표 때와는 달리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한 번에 투표용지 7장을 모두 받아서 투표하게 됩니다.
이때 동네의(*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 범위) 투표소라면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데, 본인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면 투표용지와 함께 준 봉투에 기표한 투표지를 넣은 다음 밀봉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도장)로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하여 찍어야 합니다.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도장이 일부만 찍혔으나 정규도장이 명확한 것과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것도 유효표입니다.
그리고 어느 후보자란에도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2개 이상의 후보자란에 도장이 찍힌 경우에는 무효표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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