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는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을까? (feat. 역사)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는 고객인 운전자가 자동차에 탑승한 채로 상품을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1930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그랜드 내셔널 은행에서 최초로 등장했다고 알려졌는데, 당시 자동차에 탑승한 채로 간단한 창구 업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를 음식점에 도입한 때는 1947년으로 미국 미주리 주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레드의 자이언트 햄버거(Red’s Giant Hamburger)’라는 매장으로 알려졌고, 이용 방식은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은행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했습니다. 1981년 2월 당시 조흥은행(*신한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옛 국내 시중은행)에서 입·출금이나 공과급 납부 등의 간단한 창구 업무를 제공했는데, 이용률이 너무 낮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의 이유로 금방 폐지됐습니다.

어쨌든 이후 패스트푸드점과 세차장, 백화점 등 다양한 곳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기사들을 확인해보면 드라이브 스루를 매우 혁신적인 사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개중 패스트푸드점이 특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내점고객보다 주문량도 많은 덕분에 당시 외식업체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를 적극 도입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 현재는 많은 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매장 개수로 봤을 때는 맥도날드가 압도적이고, 같은 업종의 KFC나 롯데리아, 버거킹 등에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와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 커피 전문점에서도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2017년 GS25 창원불모산점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례가 있고, CU에서는 2022년 기준 오윈 서비스를 통해 800여 곳의 점포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업종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드라이브 스루에 접목하는데, 도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활용도가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투표나 결혼식, 장례식 등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브 스루는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탈것이라고 하면 자동차 외에 모터사이클이 있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도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운영하는 곳에 문의해봤고, 공통적으로 도보 이용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먼저 맥도날드에서는 원칙상 탈 것을 이용하면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4년 기사를 확인해보면 ‘드라이브 스루 데이(McDonalds Drive-Thru)’ 행사를 통해 자전거를 타고 주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차량에 섞여서 함께 이용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롯데리아의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해당 지점의 관리자가 다음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 외의 탈 것은 금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점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어떨까요? 스타벅스도 여러 지점에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도보 및 이륜차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중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자동차 외 탈 것 이용 시에는 매장 내부에서 주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일반 매장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출점 비용은 일반 매장보다 1.5~2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반 매장보다 매출이 30~40%는 더 나온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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