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불났을 때 왜 무조건 대피하면 안 될까?

* 이 콘텐츠는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아파트 화재는 매년 평균 2,800여 건 정도 발생합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화재는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인데,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거주하는 아파트 구조 특성상 화재 위험성이 높으며, 대피 안전성은 취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재 대응 요령은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대에는 신고 먼저를 강조했고, 전화 보급이 보편화된 이후에는 초기 진화를 강조했습니다.

세대에 따라 받았던 소방 교육의 중점이 다르기에 사람들에게 불났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신고한다”,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다”,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린다”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화재 상황에 다 필요한 행동이지만 불이 갑자기 크게 번질 수 있으므로 화재 신고 또는 초기 진화를 하려다가 대피할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불나면 대피 먼저를 대대적으로 강조했는데, 아파트 화재 통계분석을 했을 때 아파트 화재의 사상자 중 39.1%가 대피 중에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다 보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 14,112건을 살펴봤을 때 발화지점과 발화층만 연소된 화재(13,885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1,520명이었고, 이 중 발화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대피 중에 발생한 사상자(374명)의 대부분은 연기흡입(32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난 곳과는 비교적 가깝게 있었기는 하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곳에 있었음에도 화재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피로 인해 연기흡입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최근 사례가 2023년 3월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10층에 살던 주민이 대피 장소가 있는 옥상으로 이동 중에 연기흡입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의 수직 통로를 통한 연기 확산이 매우 빠르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연소확대 범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화재의 대부분은 발화지점(89.5%) 및 발화층(8.7%)만으로 연소범위가 국한되고, 다수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1.4%)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행동 요령은 대부분 상황에서 유효하나 무리한 대피보다 실내 구조요청 및 대기 등이 오히려 안전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불나면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상황별 피난 전략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재가 자기 집이 아닌 아파트의 다른 세대나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주차장 등에서 발생했고, 자기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뒤 안내방송을 들으며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온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피 및 구조요청이 필요합니다. 복도나 계단에 화염이나 연기가 없으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복도나 계단에 화염이나 연기가 있으면 밖으로 대피하지 말고, 집안의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위급한 상황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도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 있고,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대피가 가능하다면 나올 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아준 뒤 앞서 살펴본 대피 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하다면 화재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비상벨을 누르고, 안전하게 대피했다면 119에 신고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집에서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안의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공간은 2005년 12월 이후 사업 승인된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존재하는데,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 열·연기·불꽃으로부터 30분 이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이후 사업 승인 얻고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세대 간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파괴 후 대피하면 됩니다.

또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간이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대피 공간 등이 없으면 최대한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한 뒤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아준 다음 119에 신고하여 구조 요청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가 사는 아파트의 대피경로와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화재 시 상황을 살펴서 대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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