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로야구 관중은 한 해 평균 700~800만 명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야구 경기를 즐기는데, 야구 경기에서 관중이 환호하는 여러 순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로 홈런을 치면 관중에게 공이 날아갑니다. 이때 관중은 공을 잡기 위해 공이 떨어지는 쪽으로 모여들고, 공을 잡으면 좋아합니다.
홈런볼이 아니더라도 관중에게 공이 날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파울볼인데, 예상치 못하게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오므로 맞으면 중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날아오는 공에 맞지 않거나 잡으면 다행이겠으나 맞으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날아오는 공에 맞아서 부상을 입는 관중이 매해 수백 명이라고 합니다. 큰 부상을 입으면 한동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정신·건강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고자 생각할 텐데, 결론을 말해보면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웬만하면 받지 못합니다. 법률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님이 자문에 응해주셨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설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여러 판례가 존재하는데, 일단 투수와 타자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책임이 없습니다. 이들 선수에 의해 관중이 다친 것은 맞으나 야구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사회상규에 위배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규정에 따라서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인정돼야 가능하므로 민사책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단 또는 구장을 소유한 지자체의 책임일까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쟁점이 되는 법 규정은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인데,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작물 :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
하지만 대부분 야구장은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이 낮고 빠르게 날아올 수 있는 내야 관람석에는 그물망을 설치해놓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파울볼을 주의하라는 문구를 보여주고, 안내방송으로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응원단에서도 파울볼이 날아올 때 조심하라고 소리쳐주고, 관중이 따로 요청하면 안전헬멧도 무료로 대여해주는 등 조치를 잘 해두었습니다. 또한, 야구장 입장 티켓의 뒷면에는 이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약관도 존재합니다. 이 티켓을 구매해서 경기장에 입장한다는 것은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나저러나 책임소재는 관중에게 있으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구단 측에서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기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 경기장 외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홈런 중에 장외 홈런이라고 경기장 밖으로 공을 넘기는 홈런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으나 이때는 책임소재가 명확하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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