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 이 영상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쓰던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중고거래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쓰던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잘만 고르면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 판매자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처리할 수 있기에 서로 간에 만족할 수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고거래를 하려면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대상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고거래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이 많아짐에 따라 접근성이 좋아졌고, 찾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시장 규모도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중고거래를 하는데,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 물품의 정보와 조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나마 만나서 거래한다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낮아지겠으나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게시내용과 실제 제품 상태가 다른 경우가 있고, 외관상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 중 기능상 하자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주저하는데, 잘 모르기도 하고, 많은 돈과 시간이 쓰일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개인 간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면 제품 정보는 판매자가 올린 게시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추가로 제조사 사이트 등 정보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환불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에게 제품을 구매할 때는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민법을 적용하므로 거래 과정에서 환불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물품 정보에 반품·환불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거래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는 대부분 나쁜 의도를 가진 경우라서 어떻게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방하려면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번거롭고, 수수료 부담이 있어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예방조치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송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 중재와 함께 대표적인 분쟁 해결 방식의 하나로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니라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로 구성된 제삼자에게 맡겨 판단을 받고, 당사자 간의 양보와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4개월 정도 걸리는 반면에 조정은 무료이고 45일이내 조정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강제 집행력은 없기에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소송 중 조정과정을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쟁 해결률을 보면 약 66%로 많은 사람이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구매자와 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https://www.ecmc.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과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의 개요를 간략히 보면 위와 같고,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조정 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화해(和解) :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731조)

이러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CT분쟁조정제도는 전자문서·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이외에 온라인광고,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등 네 가지 분야에서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하다가 피해를 봤거나 거래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등 분쟁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입은 피해가 분쟁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인지 헷갈린다면 국번 없이 118(ARS 5번)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받아보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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