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은행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대부분 돈을 은행 등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행이 망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상조차 어려우나 1997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가 있고, 또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있습니다. 해당 사태들이 벌어졌을 때 시장안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대대적인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수백 개의 부실 금융회사를 인가취소·합병·영업이전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의 부실과 파산 등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개중에는 부실 대출 등을 실행한 임직원이나 거액의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채무자 등도 주요 요인입니다.
많은 예금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줘 고통으로 몰아넣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금자보호법(제21조의 2)」에 근거하여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가 설립됐고, 금융회사의 부실과 파산 등이 발생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면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금융부실관련자로 지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피하고자 제3자 명의를 활용하거나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재산을 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닉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서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해외 은닉재산은 국가별 사법제도의 차이와 사법권의 제한, 물리적 거리, 언어 등의 이유로 국내 재산을 조사하는 것보다 추적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국내외 부동산·예금 등 모든 재산조사를 하고 있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을 기준으로 총 799억 원의 은닉재산을 회수했는데, 아직 회수하지 못한 은닉재산이 많습니다.
특히 현금이나 금, 고가의 미술품처럼 실물로 보유하거나 법적 가족관계가 아닌 친구, 친척 등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면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은닉재산 제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제보가 은닉재산 회수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더 많은 은닉재산을 회수하고자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회수한 은닉재산은 5천만 원을 초과해 예금하여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예금자의 피해 금액을 보전해 주는 배당 재원으로 사용되니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고, 작은 실마리도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주변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금융부실관련자가 있다면 많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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