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는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죄질의 경중에 따라 월 단위의 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이나 기사 제목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몇 개월이 아닌 몇 월’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역 6월을 선고했을 때는 6월에만 죄를 치르면 되는 걸까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과는 괴리감이 있어서 그 의미를 혼동할 수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기수(基數) 뒤에서는 주로 형을 선고하거나 구형할 때 쓰는 의존명사로 ‘월(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2010년 4월 15일 이전의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 그 이후로 법조문이 개정되어 형을 구형·선고할 때도 ‘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징역 O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에서 법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에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일본도 ‘징역 O월’이라는 표현을 써오다가 1993년 [형사판결서에 관한 집무자료 : 알기 쉬운 재판을 목표로]를 펴내면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월’ 대신 ‘개월’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모 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개선 논의를 했던 적이 있긴 한데, 여전히 많은 판결문에서 ‘개월’이 아닌 ‘월’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관행을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게 집행유예에 관한 내용입니다. 뉴스를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와 같은 판결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유예는 2년까지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안에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앞의 징역 1년의 형을 집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집행유예도 분명 유죄이긴 하지만 일반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어 봐주기 판결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든 이유는 반성의 시간을 줌과 사회에서 일하도록 하여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추가로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는데, 윤년을 아시나요?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에는 2월이 하루가 늘어 29일이 되는데, 윤년을 끼고 형을 선고받으면 남들보다 하루 더 교도소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수형자가 억울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만장일치(9명)로 기각했는데, 복역 기간에 아예 2월이 포함되지 않은 수형자보다는 오히려 하루나 이틀 정도 덜 복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윤년을 이유로 평등권이 침해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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